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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ㆍSKT, "통신요금 원가공개 불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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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중 일부에 대해 25일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통위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6일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방통위는 부분 항소를, SK텔레콤은 전면 항소할 뜻을 밝혔었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내용 중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9명의 명단은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항소 방침을 정했다.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 약관 인가ㆍ신고 설명자료, 요금인하에 대한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TF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 등은 공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법원이 판결한 대부분의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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