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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짝퉁, 사기…악덕 新유통에 무대책인가

시계아이콘00분 58초 소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짝퉁 판매, 사기 행각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짝퉁제품을 판 것으로 알려진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소셜커머스 상위업체들을 현장 조사했다. 이들의 짝퉁 판매는 처음이 아니다. 가짜 해외 유명제품을 팔다가 소송을 당해 나라 망신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


군소 업체들의 사기성 행각도 빈발하고 있다. 어제는 유명백화점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서 판다고 속여 420여명으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같은 수법으로 1년간 3000여명으로부터 40억원을 챙긴 지방의 업체도 있다.

소셜커머스에서만 짝퉁, 뻥튀기 할인, 사기 등의 불법 상혼이 판치는 것은 아니다. TV 홈쇼핑과 오픈마켓 등 정보통신 기술의 진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유통분야 전반에서 불법ㆍ편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건강기능 식품업체 등 7곳으로부터 입점 및 황금시간 배정을 미끼로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홈쇼핑 업체 전직 상품기획자(MD)가 구속됐다. 뒷돈 주고 입점한 업체가 값 싸고 질 좋은 제품을 팔 리가 없다. 홈쇼핑에 소비자의 불만이 빗발치는 이유를 알 만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사기판매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지나친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조심하라는 얘기다. 오죽하면 주의보까지 내렸을까. 하지만 소비자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하는 허탈감을 떨칠 수 없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까지 만든 관련업계는 짝퉁과 한탕주의에 속수무책이고, 감독기관의 손길은 멀기만 한 것이 신유통의 현주소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집안에서,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쉽게 물품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유통의 혁명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기술발전 속도를 법과 감독, 자율적 통제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틈새를 악용해 불법과 사기가 판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유통의 성장세는 놀랍다. 소셜커머스 시장만 해도 2010년 500억원,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와 관련 업체들은 언제까지 골탕먹는 소비자들에게 사후약방문만 남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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