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유의사항 당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이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각 검사국에 불완전 판매에 따른 지도와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6일 "즉시연금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운영되는데 일부 보험사나 은행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만 부각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4.7% 즉시연금보험은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된다. 또 공시이율은 1개월 단위로 바뀌는 만큼 금리가 낮아질 경우 연금수령액이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소처는 또 "즉시연금은 은행 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가입자 본인 사망 시까지 이어지는 만큼 보험료 납입액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사 경영상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내 해약시 세제혜택이 없고 가입 후 2~3년 이내 해약해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입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금소처는 "최근 즉시연금 가입시 상품설명 불충분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시이율,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 경영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