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양천구,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없다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원천 봉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서민 생활 안정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최초로 서울신용평가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양천구,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없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AD

노무비 구분 관리와 지급확인제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공사대금과 분리 청구, 근로자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그 지급결과를 금융거래정보를 이용, 감독부서에서 확인토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공사대금에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지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임금 지체 및 체불이 발생,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대상은 올 4월2일 이후 입찰 공고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써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다.


계약을 맺은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월 지급일 기준 7일 전까지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당월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노무비 지급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구는 근로자 개인별 노무비 지급 확인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신용평가정보와 신용업체가 발급한 금융 거래 정보를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