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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안 국회 통과 또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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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 발표한 취득세 감면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시기는 양도세 감면과 달리 시행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3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감면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야는 이날 정부안과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에 대해 협상을 벌여 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국회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 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경기활성화 효과 보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막대한 특혜만 준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법안은 통과됐지만 취득세 감면 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9·10 대책이 반쪽이 됐다며 시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여야가 1% 때문에 논란을 벌이는 동안 주택 시장은 더욱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미뤄지면서 주택 거래는 당분간 더 침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법안이 통과하기만을 기다리던 대기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합의 불발로 주택 거래 침체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고가 주택 매입자도 실수요자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관련 업계의 침체 또한 자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취득세 완화 법안은 지난 17일과 2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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