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11총선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 관악을 선거구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3)를 재판에 넘기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4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보좌진이 대거 관여한 점, 이 전 대표를 위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여론조사 직전 선거사무실에 일반전화 수십대가 개설된 점 등 여러 정황상 심증은 가지만 뚜렷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무혐의’처분을 받은 건 이 전 대표가 유일하다.
검찰은 이날 김모 전 당대표 비서실 정무국장(44)을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모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53), 이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이모(37), 조모(3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론조사 진행상황을 알아낸 뒤 조사 할당마감 등에 맞춰 허위응답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수백건을 발송하고 일반전화 190대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일반전화 개설에 가담하거나 거주지·연령 등을 속여 허위응답에 나선 통합진보당 관계자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10명에 대해 벌금 200~4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위응답의 정도와 죄질, 자백 및 수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19명은 기소유예처분하고, 소재가 불명한 2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이 전 대표 보좌관 2명 외 이 전 대표의 비서 출신 2명, 당시 선거사무실 국장, 홍보부장, 통합진보당 기획팀장 등 다수의 캠프 및 당 관계자가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고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정황증거만으로 법적 판단을 구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이 이 전 대표의 공모여부와 관련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해 법원에서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역시 검·경 조사과정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해 사건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여론조사 조작 관련)공식적으로 보고받거나 인지한 적 없다”며 구속을 앞둔 보좌관을 위해 제출한 탄원서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조작해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참된 민의를 왜곡하는 조직범죄에 대해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선거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로서 당내 경선은 물론 당대 당 경선 관련 부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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