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차량계근 방식으로 운영, 수거차량 전자저울 무게 달아 수수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한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억제하고 배출자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구로구는 1995년부터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규격봉투제 방식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공동주택은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구 당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RFID 차랑계근 방식으로 변경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차랑계근 방식이란 수거차량에 설치된 전자저울로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달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과된 수수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각 가정에서는 지금처럼 단지 내 비치된 거점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별로 배출되는 양만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주민 각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수록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구로구는 올해 10월 중으로 장비도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범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다음달 12일까지 15개 동을 순회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실시 배경, 실시 방법, 주민 협조사항,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구로구 정남기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10%를 줄이면 연간 처리비용이 3억원 절약 된다”며 “경제적인 효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한 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