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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비공개, 합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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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10곳, 적법성 여부·정책적 판단 금융위로 넘겨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대부업 고객에 대한 대출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합법일까, 불법일까"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대출정보(CB)의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공개의 적법성 여부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까지 넘어갔다.

21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원캐싱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 10곳의 대표이사와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위에 CB비공개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정책적 판단을 의뢰키로 결정했다. 대부업계는 이를위해 구체적인 사례나 업계 측 주장을 다음주 께 금융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면 고객의 피해 및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고, 고객으로부터 업체가 비난받고 책임져야한다"면서 "금융위와 법무법인에 법률해석을 의뢰해 답변을 받은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고객 2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사대상의 80% 가량이 정보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금융위 측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상으로는 개인이 원할 경우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면서 "대부업계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문제는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질의를 검토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 CB가 공개될 경우 일부 수요가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10% 이상이 1~4등급의 우량고객"이라면서 "이들은 급전을 사용한 기록이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는 장점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데, CB가 공개되면 이들은 사금융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업체 입장에서 이들 고객은 연체 및 손실이 없는 우량 대출자들로 이들 고객의 유출은 수익성에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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