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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KIA 투수 손영민이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추돌사고를 저지른 손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영민은 오전 3시 5분께 광주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지인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모닝 차량을 추돌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모닝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조 모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영민을 이날 오전 귀가시킨 뒤 추후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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