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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열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24일 낮 4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120분동안 진행된다. 시민, 인권단체활동가, 관련학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들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보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제6조) ▲차별금지의 원칙(제7조)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청소년의 7가지 인권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목록에는 ▲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제8조) ▲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10~11조) ▲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제12~13조) ▲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제14~15조) ▲ 쉴 권리를 포함한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제16~제19조) ▲ 노동에 관한 권리(제20~22조) ▲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제23~제24조) 등이다.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인권보장의 내용을 제시하고, 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시장, 시설관리자, 고용주,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권보장 관련 기구 및 교육, 실태조사,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식전행사로 아동인권 상황극이 시연되며 김희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례 추진 경과보고, 아동인권실태 영상보고가 이어진다.


영상보고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2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인권실태조사'를 기초로 제작된 것이다.


이어 하승수 조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발제하고 조례 당사자인 아동위원도 정책제안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김형태 서울시 의원의 사회로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현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지부장,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이 참여한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이 일반에 공개되고 시민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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