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청소년이 또 다른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사례가 10년새 11배나 늘었다.
1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간에 발생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청소년의 수는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200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10~18세 청소년은 60명이었다. 이후 2003년 62명, 2004년 108명, 2006년 127명, 2008년 189명에서 2010년에 532명으로 급증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3대 성범죄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 된 청소년의 t는 모두 1836명이었다. 이는 2002년 600명에서 3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005명을 기록해 2002년 477명에 비해 2.1배로 늘었고,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해 보호처분 된 청소년은 141명으로 2002년 63명과 비교할 때 두 배 더 증가했다.
반면에 성인 성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성인 중 '강간과 추행의 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2337명이었다. 이는 2002년 1981명, 2004년 1902명, 2006년 2142명, 2008년 2361명에서 2010년에는 2279명으로 그 수가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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