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화성산업은 김포한강신도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수분양자 김택범씨 외 125명이 분양허위광고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15억원 규모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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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기자
입력2012.09.20 17:50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화성산업은 김포한강신도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수분양자 김택범씨 외 125명이 분양허위광고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1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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