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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DLS 신고서 공시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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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신고서 공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각 증권사에 최소 과거 3년치의 ELS, DLS,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총액과 잔액을 상품별로 구분해 투자자에 제공토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몇몇 증권사는 9월 발행 ELS 신고서에도 작년 기준 발행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투자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전 분기말 정도의 최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며 “관련 사항을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관련 신고서 내용을 개선하면서 발행내역을 일일이 적던 것을 발행총액과 잔액을 표시토록 한 것”이라면서 “그전까지 발행내역을 다 적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 것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LS 발행에 따른 신고서를 공시하는 19개 주요 국내 증권사 중 대우증권 등 7개사는 8월말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고, 4개사는 6월말, 2개사는 7월말을 기준일로 제공한다. 절반 이상이 최근 분기말 자료까지는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NH농협증권과 교보증권은 여전히 5월말 기준 발행총액 및 발행잔액을 공시하고 있다. HMC투자증권과 SK증권의 경우 각각 작년 11월말, 10월말 기준 발행규모를 공시했다. 최근 발행 정보가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KB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총액과 발행잔액을 모두 동일하게 공시했다. 이는 발행잔액을 별도로 표시토록 한 금감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공시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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