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확인하지 않는 곳도 53.4%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내 대형마트 10곳 중 6곳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법 행위다.
서울시는 지난달 12~20일 대형마트 63곳을 상대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64.6%는 특히 평일 낮 판매율이 76.2%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평일 낮 시간대에 고객이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이 청소년 보호에 얼마나 무성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시는 지적했다.
마트별로는 H마트가 7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E마트 62.7%, L마트 61.1%, H클럽 58.3% 순이었다.
또 과반수가 넘는 53.4%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하는 경우는 40.8%,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8%였다.
아울러 절반(46%) 가량이 주류진열대가 출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장 안에서 주류광고를 하고 있는 곳도 85.7%에 달했다. 특히 시음 참가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행사를 하는 곳도 1.6%나 됐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류 진열대의 가시성과 접근 용이성을 낮추고 매장 내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등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및 연령확인에 대한 대형마트 종사 판매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는 가족들이 주 고객인 대형마트에서 청소년 보호를 우선하도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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