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원 상한선 폐지..2020년까지 2만1000명 지방공무원 추가로 6급 승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근속승진 제도는 실무직 장기재직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6급 근속승진제도에서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는 인원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도의 승진 대상은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이다. 그러나 인원상한선으로 인해 2015년경에는 추가적인 근속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상한선 폐지로 2020년까지 약 2만1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추가로 6급으로 승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8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현행 8년)을 6개월, 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현행 7년)을 1년 단축했다.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의 경우, 한국 사회 적응 및 업무역량 배양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높이기 위해 종전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합격) 방식으로 개선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일선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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