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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자격시험에 '고졸 응시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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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총 3개 분야 학력제한 폐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고졸채용 분위기에 맞춰 내년부터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도 학력제한이 폐지된다. 고졸자들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하는 자격증은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총 3개다. 이중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내년도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2015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665개의 국가자격시험 중 고졸자 응시제한을 두는 것은 총 16개이다. 이중 국민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료기사 등 13개 자격증은 관련학과의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건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 자격증은 고졸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에서도 고졸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요금의 5%가량을 감면해준다. 올 연말까지인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12월까지로 3년을 연장한다.


각 지자체에 다자녀가정 아동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도 할인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공립박물관과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람료 및 이용료를 할인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도 전액 면제받게 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약국 조제실은 소비자가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개선된다.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도 전액 면제해준다.


또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도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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