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계속 등장···품명 일일이 열거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외국에서 들여오는 신종마약이 워낙 많아 처벌이 어려운 가운데 마약 ‘유사체’ 관련 시행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미국인 A(23)씨가 소지하고 있던 신종마약 'AM-2201'을 '합성대마(JWH-018)'와 유사체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마약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합성대마(JWH-018)와 그 유사체'를 금지한 옛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사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A씨가 소지한 'AM-2201'을 유사체로 보고 처벌한 1심판결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고 처벌도 있을 수 없다는 형사공판의 대원칙이다.
재판부는 효능이나 화학식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AM-2201'을 'JWH-018'의 유사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다"며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규정의 유사체라는 단어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없는 화학용어로 일반인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 있고 법 집행자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감형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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