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강력 제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가 발의됐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의료인의 환자 대상 성범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죄질이 나쁜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달 3일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는 단서 조항에 성범죄를 추가하고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사유가 사라졌거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교부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날로부터 10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게 했다.
지난달에는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살인을 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량과 무관하게 면허를 10년간, 중범죄는 영구박탈 하는 일명 '도가니법'도 최근 시행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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