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앞으로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근무 여부 등을 6개월마다 확인한다. 관리 대상자 신상정보는 경찰에서 파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이 같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강화방안 등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성범죄자가 스스로 제출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장이 1년에 1번씩 변경 여부를 확인했던 것에서 더욱 강화된 것이다. 성범죄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확인하기 쉽지 않고 자주 거주지를 이동할 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파악하게 될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이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신상정보의 변경 및 진위를 파악하게 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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