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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런 소비자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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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부 김모씨는 명절 전 배송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 업주의 말을 믿고 자녀의 한복을 구입했다. 그러나 막상 받은 상품은 화면과 달랐고 치수도 맞지 않았다. 김모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업주는 한복은 시즌상품이라며 반품을 거절했다.


#맞벌이로 추석 차례를 챙기기가 힘든 회사원 이모씨는 추석 전날 음식을 배송받기로 하고 제수음식 대행업체에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송당일 예상시간이 됐는데도 음식은 오지 않았고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음식준비시기를 놓친 이모씨는 결국 차례를 포기했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한복 등 추석 관련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가 우려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한복 : 대여, 인터넷 쇼핑몰 구입, 세탁 사고=
추석이 다가오면서 한복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공정위는 한복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취소에 대비해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으로 대여할 시 사업자를 통해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할 때도 해당 쇼핑몰이 에스크로 혹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 법령을 숙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 받은 뒤 7일 동안은 소비자의 피해로 상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


또 한복 세탁을 맡길 때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인수증(인적사항, 세탁완성 예정일 등 세탁관련 사항이 기재된 종이)보관하는게 좋다.


◆제수용품 : 음식 대행서비스, 원산지 허위표시=
손이 많이 가는 제수음식을 직접하는 대신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을 하는 가정이 늘면서 제때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받아 추석 당일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급적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의 소개를 받는 등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또 주문 시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음식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표기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이력추적사이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농수산 이력은 www.farm2table.co.kr에서, 수산물 이력은 www.fishtrace.go.kr, 쇠고기 이력은 www.mtrace.go.kr에서 확인하능하다.


◆택배 서비스=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최소 1~2주 정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하고 배달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위험이 있는 음식, 농수산물 배송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또 파손과 변질 여부는 운송을 받는 즉시 택배직원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연락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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