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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순천만 비행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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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부터 철새 서식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경기 시화 9㎢, 전남 순천만 10㎢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우회 비행 대상은 각종 항공기와 여객기 뿐만 아니라 초경량항공기, 헬기 등도 포함된다.


이 지역은 지난해 세계적인 희귀종 저어새 250여 마리가 출연했지만, 초경량항공기들로 인해 안락한 서식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대두된 바 있다. 특히,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를 비롯해 희귀종 36종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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