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피에스앤지, 6개월간 개선기간 부여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2일 피에스앤지가 제출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6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