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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주주 적격성 수시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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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주주에 의한 경영부실로 지난해부터 20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수시로 심사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를 강화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도 감독기관의 경영지도인을 파견하는 등 잠재적 부실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잠재적 부실경영 유인 차단을 골자로 현행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특히 대주주와 임원의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고, 정성적 기준에 따른 질적 평가에 나선다. 현행법상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여부는 형사처벌 여부나 부채비율 등 계량적 기준에 따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이에 정성적 기준을 도입해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1년(계열 및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2년(자산 2조원 미만)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시 심사로 개선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즉시 주식을 처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임원인 업무집행집행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과 법률상 같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내부적으로 인지될 경우 신고와 이에따른 포상제를 강화·확대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잠재적인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이나 다른 금융회사 출자자와의 교차대출을 금지하고, 차명대출이 발생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제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유입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 처분을 의무화 한다.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저축은행 체질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에도 경영지도인을 파견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하순 입법예고 후 12월 중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단,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올해 안에 시행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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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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