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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모임, '횡령 금융대주주 퇴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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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할 것"

새누리 경제민주화모임, '횡령 금융대주주 퇴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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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9일 배임·횡령을 저지른 대주주에게 자격을 박탈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회사 대주주는 높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자본가에 대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자본가 스스로가 탐욕 등을 자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강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업체 규모별로 1~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는 진입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 의원은 제2금융권 전체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3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특경가법으로 처벌받은 대주주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생명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에 있었다"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 간의 규제격차를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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