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영희 의원 영장 기각 "3억원 소명 부족하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혁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관련 3억원 제공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와 제보자의 진술, 당초 500만원을 받았다던 공범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여러 정황증거를 보태더라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현 의원을 구속한 상태로 공천헌금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같은 조사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