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혁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관련 3억원 제공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와 제보자의 진술, 당초 500만원을 받았다던 공범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여러 정황증거를 보태더라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청탁해달라며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현 의원을 구속한 상태로 공천헌금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같은 조사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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