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해까지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이 8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2002년 9월 제 1종 채권을 매입했거나 1987년 9월 제2종 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채권상환청구권 소멸일이 오는 30일이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올해 소멸되는 국민주택채권 원리금만 8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350억원, 2014년에는 39억원이 소멸시효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국채로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제1종 채권은 부동산 같은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와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매입된다. 제2종 채권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할 수 있다.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에 귀속된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해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문제는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해 실물로 보관 중인 채권이다.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 소멸시효가 끝나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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