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양도세 면제 범위 이틀 만에 뒤집혀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토부 "국회 상임위 통과일 현재 미분양만 해당"
감세 적용 대상 크게 줄어..시장 혼선 부추긴 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카드를 발표 이틀 만에 뒤집어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혜택 범위를 올해 말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점(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으로 변경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취득 분부터 시행한다며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날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대상을 국회 상임위 의결 이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까지 적용하면 업체들의 깜깜이 분양 등 고의적으로 미분양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시장에 더욱 큰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이 '9ㆍ10대책' 당시 보다 상당 폭 줄어들게 됐다. 예컨대 상임위 의결 시점 이후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 발표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혜택 범위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구입한 미분양 주택이라고 명시한 만큼 정부도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