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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스톤건설 제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스톤건설(옛 덕원트레이딩)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레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스톤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톤건설은 지난 2010년 350억원에 달하는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로 인해 스톤건설은 앞으로 4개월간 공모 증권발행이 제한되고, 2년간 지정된 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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