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위반 법인에 과징금 등의 제제 조치를 의결했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 코콤, 솔로몬저축은행 등 3개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한 것이 적발돼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코콤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역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솔로몬저축은행은 6개월간 증권 공모 발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