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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비리 싹부터 자른다....안대희표 정치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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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비리 싹부터 자른다....안대희표 정치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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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안대희표 정치개혁의 첫 작품이 12일 베일을 벗었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실세 등을 아예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이들을 감시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의 대상에는 권력에서 한 자리 한다는 자리를 다 망라했고 처벌의 수위도 대폭 높였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역대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권력자의 친인척 비리와 측근들의 국정농단이라는 전근대적 퇴행과 모순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선진화와 역사의 진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친인척비리 척결의 기본 방향은 무관용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임기중 형제 비리 친인척 비리를 용납하지 않고 측근도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누가 되건 다음 대통령은 깨끗한 국정운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위원장이 밝힌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 퇴임후 임명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직 취임금지 ▲탄핵, 국회의 해임요구, 금고이상 형선고가 아니면 면직 불가 ▲감찰 결과 국회 보고 및 국회 출석 답변 의무 등을 갖는다. 신분을 보장하되 이에 맞은 의무를 갖도록 했다. 안 위원장은 "예를 들어 법률가라면 15년 경력 이상을 가진 이가 자격이 된다든지, 교수도 그 정도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두는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규제대상에는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내의 친인척이 망라된다. 특수관계인은 당대 권력실세들이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기타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자 등이다.


특수관계인으로 지정되면 모든 계약은 자신의 실명으로 해야 한다.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전면 금지된다. 경제적 이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련된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해진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해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승진도 제한된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이 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된다. 다만 친인척 공직제한의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특별검찰관에게 부여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친인척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인척 범위와 실효성 문제 등에서 논란만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감찰관제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감시하기에 그런 형식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결론을 유보하기로했다"고 전했다.


한편, 특위가 제시한 부정청탁행위로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사기업 임직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포함됐다.


또한 이해당사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공무원 등 타인에게 청탁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세부적으로는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 ▲공직자 등(사기업 포함) 타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 주거나 타인에게 부정 청탁 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며 이들은 청탁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이외에도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거절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은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위반행위 처벌로는 거래실명의무 위반, 수의계약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관련되거나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에 준해 엄벌하도록 했다. 금품제공자도 금품수수자에 준해 처벌받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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