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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메타바이오메드, 노인복지법개정안 상임위접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노인복지 테마주들이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출 소식에 동반 상승세다.


12일 오전 10시37분 현재 메타바이오메드가 전날보다 95원(2.84%) 오르고 있는 것을 비롯해 바이오스페이스와 세운메디칼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날 백재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임위에 접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수혜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필수 기자 philsu@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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