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와 통화할 당시 정 전 위원을 택시에 태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택시기사가 12일 "정 전 위원이 금 변호사에게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이모씨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해 "지하철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정 전 위원을 태웠다"며 "당시에는 누군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정 전 위원이)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니까 정 전 위원임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모씨는 "정 전 위원이 전화로 안 원장이 이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었고 주식에 대해서 뇌물을 줬다고 말했다"며 "(통화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대선에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당시 정 전위원의 어조에 대해 이모씨는 "협박조로 들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며 "제 판단에 친구 사이에 한 대화는 아닌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라디오 소리까지 줄여가며 통화 내용을 들었다"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안 원장 이야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현재 이모씨의 진술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택시에는 얼마 전부터 실내에서 녹음과 녹화를 못하게 법이 바뀌어서 블랙박스가 없다"며 "실외에는 카메라가 있는데 녹화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고 (통상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자동삭제 되므로) 지금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 전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저는 제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통화를 했다"며 반박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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