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역별로 격차가 심하던 감정평가 수수료가 완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던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토지나 건물 유형별로 수수료가 정해진 '종량체계' 일부가 도입돼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12일 개정 공고하고 2013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상물건 가액에 일정 비율(0.04~0.11%)을 적용하는 종가체계로 정해진다. 산정체계가 간단명료하고 부실 평가 시 감정평가사가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가격 격차가 감정평가 수수료 차이로 이전되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도권에만 감정평가사 64%가량이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종가체계와 종량체계를 7대 3으로 절충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업무가 정형적인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시행하되 업무량 분석이 쉬운 토지와 건물부터 도입된다. 그 외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추후에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의 양과 수수료를 일부 연계함으로써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 자체보다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도 개선되고 소액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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