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례 의무휴업일 무시‥ 서울 3개 코스트코 영업 강행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영업제한 처분 위반으로 국내법 절차를 무시한 데 따른 결정이다.
시는 자치구 조례로 정해진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월 2회 강제휴무)’을 무시하고 9일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영업 제한 집행정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한 건 명백한 국내 법률 처촉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점포는 코스트코 서울 양재, 양평, 상봉점 등 3곳이다.
이에 시는 관할구청과의 협조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해 조례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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