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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사실상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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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분양가상한제와 주택 전매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제도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바뀌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등을 운영한다는 취지이며 지난 5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내년 중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다. 심의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이다. 다른 택지지구 주택이나 민영택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보다 품질높은 다양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기여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사실상 분양가가 오르기 힘들 것이란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전매행위 제한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관 심의로 전매행위제한주택 지정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현행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일반 공공택지 85㎡ 이하일 때 1년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공공택지 85㎡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70% 낮으면 민영주택이 5년, 보금자리주택이 8년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70~80%인 경우 민영주택 3년, 보금자리주택 6년이고 시세의 85%보다 높으면 민영주택 2년, 보금자리주택 4년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우에 따라 전매제한 규제가 모두 없어질 수 있다. 보다 거래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주택 건설과 공급,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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