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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어캠프 적발..교습비만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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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만8305곳 점검해 2050건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학원은 지난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도에서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 적발됐다. 이 캠프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총 113명으로, 이들은 8주간에 걸쳐 약 1600만원의 교습비를 내고 SAT(미국 수학능력시험) 과정을 들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전국에서 총 11곳의 불법 영어캠프가 적발됐다. 이들은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할 경우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학원법을 어기고, 무허가 상태에서 교습을 진행했다. 교습비도 일반 학원보다 고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여름방학까지인 6~8월 3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총 1만8305곳의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20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87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정명령 및 경고를 받은 곳이 1383건으로 73.7%를 차지했으며, 교습정지는 75건으로 4.0%다. 현재 274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1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폐교에 침대 등 기숙시설을 갖추고 초·중·고 133명을 대상으로 월 40만~90만원을 받고 무허가 기숙학원을 받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시도별로는 점검 학원수 대비 경기 438건(13.3%), 서울 425건(8.4%), 경남 225건(21.6%) 등의 순을 보였다.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총 3818곳을 점검해 10%인 384건을 적발했다.


이 기간 불법 여름캠프는 총 11곳을 적발해 8건은 고발조치를, 3건은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주로 영어캠프가 대부분이었으며, 자기주도학습방법을 불법 교습하는 캠프도 2곳 적발했다. SAT과정을 운영한 강남의 한 캠프는 참가비로 8주간 1640만원의 고액을 징수했고, 역시 강남구 소재 한 영어캠프업체는 4주간 198만~376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있었다.


교과부는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 외에 학원밀집지역 6개를 추가로 지정해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개 지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4000개 이상인 지역으로,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경기 용인, 경남 창원 등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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