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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VS 인권침해'..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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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미기재 학교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폭력 여부 확인..시민단체 "반인권적 처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폭력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일부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부 기재를 '반인권적, 반교육적' 처사라며 기재를 거부한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일 "학생부에 정확하게 기재된 학생의 인성은 대입에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로, 각 대학들이 올 초부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준비해왔다"며 "학교폭력 관련사항 미기재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대입전형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진술시에는 입학 취소 등 불이익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 고등학교는 경기와 전북의 총 19개 학교로, 대교협은 "미기재학교가 전체 고등학교 약 2282개교 중 0.8%, 경기와 전북의 553개교 중 3.4%에 불과해 대입에 혼란을 줄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교과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두고 4일에는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6일에는 도내 일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5년 동안 남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과잉이며,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정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부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문제의 책임자인 이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번 학생부 기재 조치를 거부하는 교장, 교감, 해당교사를 엄중 조치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일선학교에 직접 공문을 전했고, 각 교육청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줘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입장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가해학생에게 장기간 따라다니게 될 학교폭력조치 사항은 낙인 효과가 발생해 가해학생이 교육적 변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차단한다"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각종 부작용을 악화시키고 한 학생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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