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ㄱㅁ";$txt="";$size="200,300,0";$no="201209070745087787338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수원=이영규 기자】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는 문제들 두고 빚어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일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도록 도내 일선 교육지원청에 명령했다.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특감 중인 교과부 특감팀은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은 학교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첨예한 갈등으로 도내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일 오후 5시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학생부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관련 3학년생이 있는 103개 고교 교장을 불러 모았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배경을 재차 강조한 뒤 올 대학입시와 관련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미 학생부에 기재된 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내용도 삭제한 뒤 각 대학에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지시는 학생부가 외부에 활용될 경우 교육감이 학생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과 7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가 대학입시에 활용되려면 각 학교장이 7일까지 승인해야 한다.
반면 이날 교과부 특검팀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기도내 용인 H고, 수원 N고와 C고, 연천 J고 등을 도교육청 내 감사장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감팀은 조사에서 기재 보류 이유와 향후 기재 방향, 기재 시기 등을 문서로 남길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학교 관계자는 "지시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벌을 전제로 확인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며 "교사에게 이 같은 조사는 협박에 가깝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도교육청과 교과부의 대치국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103개 고3 폭력학생을 둔 도내 고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고민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학생부가 대학입시에 활용되려면 각 학교장은 7일까지 이를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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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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