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 의원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도주 우려도 없는 저를 구속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갖고 저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검찰고발과 함께 보도자료를 낸 중앙선관위와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검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여야 모두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권고적 찬성당론'으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구두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현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권고적 당론'을 정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눈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해 국민 기대에 부응토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권고적 당론으로 하겠다. 권고적 당론은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쇄신'을 강조하며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된다"며 "여러분이 무엇이 쇄신의 길인지 잘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현 의원은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돼 국회법상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3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도록 돼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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