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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출입 시 본인 동의 필요 없도록 개선 건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4일 오전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자치정부간 인사교류 방법(전출,입) 개선'방안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공무원이 다른 시.도나 지자체로 전출 또는 전입할 경우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 조항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4일 오전 서울시청 후생동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자치정부간 인사교류 방법(전.출입)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공무원 전·출입 시 본인 동의 필요 없도록 개선 건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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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사진)은 이날 보고를 통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에 전출.입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문 구청장은 전출,입 인사교류시 본인 동의를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어 내실 있는 인사교류 추진에 장애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의 5(인사교류) 4항에 인사 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부분을 ‘파견 및 전출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개선 추진시에도 공무원 능력 발전 향상이라는 인사교류 본래 취지와 달리 본인 동의 등 절차를 생략할 경우 문제 직원을 방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기존 판례에서 본인의 동의절차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생략시 쟁송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판례 변동f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이 공무원 전,출입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날 문 구청장이 문제를 제기해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무원 인사 교류와 관련한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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