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군대안가려고 본인사망 신고 30대 징역10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군대에 안 가려고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김모(3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부(고종영 부장판사)는 3일 허위신고로 입대를 피한 혐의(병역법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인데다 자수하고 복무의사를 밝혔지만 병역을 기피하려고 사망신고를 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게임중독에 인격장애까지 있는 자신이 군복무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