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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징병검사장서 현장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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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징병검사장서 현장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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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무청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됐다. 그렇다면 징병검사장에 나가있는 병무청 직원들은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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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6일 "병역기피 등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징병대상자는 징병검사장에 설치된 수사실에서 본인 진술서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병역기피자 징병검사장서 현장수사 받는다

국회는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기피와 감면을 의도하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를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 병무청 공무원에게 특별사업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지난달 28일 의결했다.


이전에는 병무청에 조사권이 없어 병역회피가 의심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 할 수 없었다. 검찰과 경찰은 신고에 의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또 착수 후에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내사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병무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병역면탈 행위자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사람은 총 136명. 이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2명, 기소유예 3명 등이며 나머지 8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됐다. 이 때문에 병무청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유명인사들의 병역비리사건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하지만 법률안 의결에 따라 병무청은 수감자의 신체검사, 사위행위, 대리행위에 한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조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병역기피목적으로 발부받은 진단서는 발급병원을 찾아가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국 15개 징병검사장별로 2명, 본사 10여명 등 사법경찰관 40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법 교육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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