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항소법원, 코오롱의 잠정적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신청 승인…2~4주간 생산 가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한 코오롱이 향후 2~4주까지는 헤라크론(아라미드 브랜드) 생산라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일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의 전 세계 생산?판매금지 판결에 대해 코오롱이 제출한 '잠정적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신청'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코오롱은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한지 하루 만에 헤라크론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코오롱은 지난달 31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 헤라크론 제품에 대해 20년간 전 세계 생산·판매금지를 판결하면서 헤라크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었다. 이후 코오롱은 버지니아 동부법원과 미국 제 4순회 항소법원에 즉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제기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항소심 최종 판결 이전에 생산과 판매를 즉시 금지하라는 1심 법원 명령의 불합리성에 대해 항소 법원이 심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며 "다만 재가동 시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는 향후 2~4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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