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20년간 방탄섬유 판매금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코오롱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방탄복 특수섬유(아라미드) 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31일 코오롱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듀폰이 자사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빼내 방탄복용 합성섬유를 만들었다며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코오롱은 향후 20년간 관련 제품의 생산·사용·광고·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제한받는다.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 품목은 열에 강하고 튼튼한 방향족 폴리아마이드 섬유로 인장강도·강인성·내열성·탄성이 뛰어나 항공우주 분야나 군사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라미드다. 듀폰은 지난 1973년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아라미드 섬유 상용화에 성공했고 후발업체인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이름의 아라미드 섬유를 상용화시켰다.
코오롱 측은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에 대해 전 세계적 생산 및 판매금지를 판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코오롱은 생산 판매 금지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이 자사의 전직 직원을 채용, 아라미드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코오롱은 지난해 11월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에 가까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코오롱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5년간 수출한 누적금액(30억원) 대비 300배가 넘는 금액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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