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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조기, 쇠고기 등 25개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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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일~10월2일, 42개 단속반·561명 동원…유해먹을거리, 보따리상 반입 등 5개 유형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고추, 조기, 쇠고기 등 25개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세청의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관세청은 2일 추석(9월30일)을 맞아 물가안정지원과 서민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3일부터 10월2일까지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단속품목은 ▲농산물(고추, 마늘, 생강, 콩, 팥, 양파, 호두, 당근, 밤, 대추, 양배추, 옥수수, 고사리, 버섯) ▲수산물(조기, 명태, 해삼, 꽃게, 낙지, 민어, 고등어, 꽁치)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 중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의 불법반입 ▲저가신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 ▲질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지역특산품으로 위장 ▲수입신고 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의 무단반출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농산물을 모아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볼라벤’ 등에 따라 곡물류 및 식품원자재 값이 뛰는 가운데 밀수, 저가신고, 원산지둔갑 등 시장질서교란 및 폭리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청, 본부(직할)세관에 단속본부를 두고 전국 42개 단속반, 561명을 동원해 수입화물 모두를 대상으로 우범경로 및 우범화물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특히 유해 먹을거리 적발 때 유통 중인 불법수입물품을 긴급히 거둬들여 없앨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갖췄다.


한편 관세청은 단속기간 중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 없이 ☎125 : 이리로)를 당부했다.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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