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주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든 A(7·초교1)양을 이불째 납치한 뒤, 300m 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음란 동영상을 즐겨보며 ‘어린 여자 아이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 생각하던 고씨는 음주시 충동이 더 강해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당초 A양의 언니를 대상으로 범행을 기획했다가 잠든 위치 등 조건이 여의치 않자 A양을 대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범행 직후 달아다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A양의 집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들어가 현금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31일 오후 1시 25분께 전남 순천 모 피시방에서 고씨를 검거한 뒤, 1일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경찰이 고씨의 속옷에서 입수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의뢰한 결과 A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은 2일 오후 고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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