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미숙(52)의 피소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17세 연하남'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제16부에서는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컨텐트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는 이미숙과 더컨텐츠 측의 법률 대리인만이 참석했으며,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더컨텐츠에서 전 소속사인 호야로 이적할 당시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호야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미숙은 측은 "더컨텐츠와의 전속 계약이 2008년 만료됐고 이와는 별개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를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과거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막기 위해 합의금 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재핀부는 지난 5월 첫 항소심에서 연하남 A씨를 원고 측의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그는 6월 열린 항소심에서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 열린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더컨텐츠 측은 "정모씨 등 2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소재지 파악에 시간이 걸린 점 등으로 인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미숙과 더컨텐츠 측의 추후 공판은 오는 10월8일 동관 65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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