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회 첨탑·광고판 안전기준 생긴다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축물에 설치하는 광고판, 교회 첨탑 등 공작물에 관한 기준과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하다.


국토해양부는 태풍 '볼라벤', '덴빈' 등에 따른 강풍으로 광고판, 교회첨탑, 골프장 철탑이 떨어지거나 붕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공작물에 대한 내풍설계 기준을 정비하고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의 경우 바람, 지진 등을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허가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왔지만 광고판, 교회첨탑, 골프장 철탑 등 공작물은 축조신고 절차만 있을 뿐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일정한 규모와 높이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해 구체 적인 방안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또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판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이미 세워진 공작물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안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