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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옵션 거래세율 3배 올려야"···업계 "지금도 죽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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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옵션 세율 0.01%→0.03%인상주장..."세수 더 늘릴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소연 기자]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가운데 옵션의 세율을 0.01%에서 0.03%로 3배 인상하고 유예기간 축소와 부과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작고 여전히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율을 올리고 과세 유예기간(3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코스피(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의 세금이 부과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선물에 거래세 0.001%(계약당 평균 1200원)를 적용할 경우, 2013년 기준,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평균 13% 감소하고 1001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2013∼2017년 5년간 총 세수효과는 6599억원으로 추산됐다. 코스피200 옵션에 거래세 0.01%를 부과시에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1.0%∼1.4%(계약당 평균 10원) 줄고 세수효과는 2013년 436억원, 향후 5년간 2673억원이 발생한다.

예산정책처는 "거래세를 부과해도 선물과 옵션은 모두 각각 세계 10위, 1위의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세수효과도 합산해 연간 1437억원 정도"라면서 "옵션의 경우는 정부계획(0.01%)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옵션 거래량 감소(1.4%)효과가 선물(13%)에 비해 작고 ▲거래세와 비슷한 증권사별 위탁매매수수료율이 선물(주로 0.01%)에 비해 옵션은 0.15∼0.3%로 높은 점 ▲유일하게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대만(선물 0.004%, 옵션 0.1%)도 옵션세율이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보고서안대로 선물은 놔두고 옵션 거래세율을 0.01%에서 0.03%로 인상하면 거래량은 선물 13%, 옵션 41% 각각 감소하고 세수는 당초 1437억원(선물 1001억원, 옵션 436억원 포함)에서 2144억원(선물 1001억원 옵션 1143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고서는 한발 더 나아가 유예기간을 줄이고, 초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채은동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내용상 옵션과 동일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해서는 옵션거래세 부과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해 옵션과 함께 과세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이어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법과 파생시장의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파생상품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상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세율인상과 거래세 대상상품을 확대하면 증권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파생상품시장 내 위험회피(헤지) 등의 긍정적인 기능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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