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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혈세낭비·특정업체 봐주기'의혹..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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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수천만 원 들여 불법 수의계약으로 '수원찬가' 만들고, 한 업체만 수년동안 반값에 사업장폐기물 반입 허가해주고…"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의 '불ㆍ탈법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31일 수원시와 지방 언론 등에 따르면 수원시 산하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찬가'를 제작하면서 공모절차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특정단체 출신 작곡가와 작시자를 선정했다.


이들 작곡가와 작시자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총 3500만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해당 물품에 특허를 받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를 제외하곤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수원문화재단은 작곡ㆍ작시비가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찬가 추진위를 발족하면서 특정단체(수원예총)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작곡가와 노랫말도 수원예총 관계자들을 선정,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별 효과도 없는 수원찬가를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만들어야 하느냐는 '무용론'이 대두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수원시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1개 회사에 5년 가까이 독점하도록 묵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면허가 분리되면서, 수원시로부터 유일하게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면허를 받았다.


특히 수원소각장은 1t당 폐기물 반입 비용이 2만7여 원에 불과해 인근 지자체 소각장의 5만~7만 원에 비해 절반 수준도 안된다. 이러다보니 매년 반입 면허를 따려는 업체들이 줄을 서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금까지 이 업체에만 반입권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의 수원소각장 폐기물 반입물량은 지난 2009년 9542t에서 2011년 1만2952t 등으로 매년 10%이상씩 늘고 있다. 주변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반입비용에 반입량은 늘면서 이 업체는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회사의 올해 상반기 반입량도 7228t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반입량은 1만4000t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조건을 갖춰 면허를 얻으려고 해도 수원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수원소각장은 반입비용이 저렴해 많은 회사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회사에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원에 사는 한 시민은 "혈세로 수천만 원을 들여 별 효과도 없는 수원찬가를 만들고, 한 업체에만 수년 동안 특혜를 준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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